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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후투티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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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중 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계정 거래 중 사기를 당했는데 사이버 수사대 신고 후 고소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피고소인이 잡힌 상태입니다. 만약 고소가 필요하다면 잡힌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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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않고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나, 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으실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가해자가 체포된 상황에서도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금전적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니고 해당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로 인하여 검거되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잡힌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