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원천징수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갑짜기 원천칭수 해야된다며 돈을 차감하는데 꼭 원천징수해야하나요..???원천징수하면 저에게는 머가 좋나요..??혹시 안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의무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때에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는 의무사항입니다. 소득 지급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소득을 지급받는자에게 원천징수를하고 세후 소득을 입금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제도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의지급자와 소득수령자가 본의아니게 소득을 신고하지않고 있는 무신고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대행은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3%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사항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꼭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질문자분 앞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된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3.3%가 더 많다면 차액분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이후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
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