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미이행 과태료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2021. 02. 21. 14:42

자동차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33만원이 넘었다는걸 얼마전에 알게 됐는데요.

문제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시점과, 미납입 시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는걸 고지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검사의 경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등에 대한 과태료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할수는 있지만 관공서에도 검사 이행에 대한 부분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로 통지를 했을 것이기에 단순히 이의제기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2. 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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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기관의 별도의 안내문 통고나 조치 사항은 언급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투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1. 02.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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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의, 촉구성질의 검사안내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러므로 이의를 하여도 특별히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2021. 02.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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