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희야님님님
희야님님님23.12.07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원룸 하나를 갖고있는데

세입자와 단기5개월계약을했습니다.

렌트홈에서 제가 임대차신고를했는데 인터넷을보니 임대인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하라고되어있는데

렌트홈에서 했어도 다시 부동산거래시스템가서 다시 신고해야할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셨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렌트홈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도 신고가 됩니다. 렌트홈에서 신고한 내용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5개월 계약이라도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미신고나 지연신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보호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