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방 구했는데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전입신고하고 여기에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도 낼수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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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용으써 이용이 불가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소재지로써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질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업(전자상거래)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자상거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거주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허가를 내 주지 않을것 입니다
사무실로 변경하기에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절차상 간단하지만 내부 구조를 변경해야하므로 임대인은 승락해주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상가주택 등 값싼 사무실을 별도로 구입히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전입신고하고 여기에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도 낼수 있는건가요 .... ?
==> 임대인과 계약시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전입신고 만을 사업용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업자용으로 만 사용 가능합니다. 중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세무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