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전입 가능한 오피스텔로 이사왔는데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전입이 가능한곳이고 전입신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제가 기존에 가지고있던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를 이전한 상태인데요 ,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렇게하면 임대인은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 혹시 제가 잘못한게 아닌지 갑자기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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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환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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