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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딩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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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전입신고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일반임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시 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말이 껴있어 월요일날 전입신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임대인이나 저한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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