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비거주용)으로 임대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임차자가 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월세 등을 수령을 하게 되는 데,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자는 임차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