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전입신고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일반임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시 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말이 껴있어 월요일날 전입신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임대인이나 저한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판단이되고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문의주신거같은데
임대인이 상가로 사용용도로 신고를 하고 있으시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당초 구입시 부가세 환급부분에 대하여 납부되는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했다는 사실이 찍혀서 그 임대인이 나중에 불리해줄 순 있는데 어떻게 불이익이 있을지는, 어떻게 문제가 될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을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비거주용)으로 임대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임차자가 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월세 등을 수령을 하게 되는 데,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자는 임차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세는 추징이 됩니다. 이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는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