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도햇고 사업자도 햇는데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인천 오피스텔 1000 / 50 계약했는데요 ,
계약당시 집값이 1억원정도인거같은데 9000만원정도 채권최고액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어서 신경 안썻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전입신고 햇고
기존에 가지고있던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도 여기로 옮긴상태인데요.
궁금한게
사업자도 여기로 옮겼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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