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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부엉이113

우렁찬부엉이113

오피스텔(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중소기업 청년대출 및 보증보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9년 말즈음에 다른 오피스텔에서 중소기업 청년대출 80%를 받아 거주중이었으나

이직때문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든 집이 있어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인데 중개인께서는 해당 호실이 모든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보험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따로 알아보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니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건물내역이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근저당도 잡혀있으나 이는 잔금 치르기 2주전까지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특약 넣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그냥 '오피스텔' 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목적물 변경 및 대출연장,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에도 지장이 없을까요?

누군가는 업무용오피스텔은 전세자금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 보증보험역시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입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세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위와 같이 안내한 점에서 계약 파기시에도 중개인의 안내를 실내 하였으나 보증보험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를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