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비영리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신고해야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한다면 10%인 1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 지 또는
사업소득인 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
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전징수
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이 지급받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