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냉방기 4000만원이 넘는데, 이거 비품으로 하려니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이 너무 커져요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제품의 온습도 관리를 위해 냉방기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걸 비품으로 잡으려고 하니 내용연수에 따라 5년이라 매년 상각금액이
말도 안되게 커지는데요. 시설장치 (내용연수10년)으로 잡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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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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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10년으로 하시더라도 감가상각범위 내의 상각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할 온습도 관리용 냉방기를 구입하는 경우
냉난방장치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며, 내용연수는 5년
으로 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5년의 감가상각기간을 10년으로 늘리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