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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질문 몇가지 - 재산분할 퍼센트등

수정중에 답변이 달려서 추가 질문 넣고 다시 올립니다.

1. 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당이 되나요?

증여받은 집에서 애낳고 살다가 증여를 받고 거기서 실거주를 했다면요.

증여는 11년전쯤이고 혼인기간은 20년이라고 했을때, 이혼시에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 20년 이상 부부생활을 했다면 재산분할 퍼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3.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증거는 없는 상태고 남편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몰래 대출을 받은적도 있습니다.(금액은 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혼시 재산분할 퍼센트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4.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약 9년간 혼인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5:5가 기준점입니다.

    3. 부정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출을 몰래 받아 재산을 감소케한 부분은 영할을 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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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중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은 형식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장기간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고 상대방이 관리·보존·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0년 혼인과 장기 실거주라면 분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 법리 검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뿐 아니라 경제활동 기여, 가사·육아 부담, 자금관리 방식, 생활비 분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상 20년 이상 혼인에서는 5대5 또는 6대4가 기준이 되지만, 증여재산의 성격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불륜은 직접적 비율 변화 요소는 아니나 자인 진술과 관련 정황이 있으면 상대 기여도 평가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몰래 받은 대출도 공동재산 형성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확보해 기여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여계약서, 등기부, 대출 내역, 가계 운영 자료, 육아·가사 기여 자료를 정리해 재산분할 산정 근거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장기 혼인에서는 사실관계 구성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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