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능여부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6월분 간이과세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세액이 없는 갓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때 재공품등재고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면 환급이 되나요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없으니 환급처리는 안되고
만약 세액이 발생했늘때 그걸 공제해주기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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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7월에 신고시에는 재고품 신고를 하고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