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사선동위원소 일반 면허 미취득자 관련 업무 수행
현재 방사선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사의 지시로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진행중인데 위법사항인지 혹은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추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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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사선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사의 지시로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인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세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없이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법을 근거로 하며,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진정이나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