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사선동위원소 일반면허 미취득자에 대한 업무 진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방사선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사의 지시로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진행중인데 위법사항인지 혹은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추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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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한 취급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RI)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면허 미소지 상태로 해당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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