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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잠이많은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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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직원 결격사유 미충족에 대한 징계 여부

제곧내 입니다.

직원 채용시 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재직중인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을때 이 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요?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라고 하였을때 면허가 취소 되거나 벌금형 이상이 나왔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적 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취소)는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을 요약한다면

1. 재직중인 직원이 면허가 취소 되었을때 기관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지?(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는 명신 된 바 없음)

2. 사회복지사업법등 기타 일반법 및 특별법 또는 판례에서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인지 여부 보다는, 업무내용이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중징계 또는 해고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있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양정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종합적인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는 해고등의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원고가 운전사로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인 버스 운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고, 운전사인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참가인 회사로서는 새로운 운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과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를 정비사로 직종을 변경하여 채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채용한 것일 뿐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참가인 회사의 의무라거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서울행법 2001구49629) 판시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면허취소 그 자체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개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