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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리67
소탈한오리6720.03.01

공공기관 결격사유 관련 적용여부 및 판결 날짜 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으로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를 당하였고 현재 검사 처분까지는 완료되었지만

최종 법원 판결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검색해 본 결과 음주운전(벌금형)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채용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이라면 인사징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 입사전 음주운전 건이 공공기관 입사 후 최종 판결이 난다면 재직중 징계사유로 봐야하는건지?

(예) 19년 음주사고 후 경찰 수사 진행 및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진행완료, 20년 공공기관 입사 후 최종판결)

2. 채용 결격사유에 는 금고형 이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경찰, 군, 국정원 등 특수기관은 벌금형도 조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동의서 내용중에는 "결격사유 조회" 및 "민감정보 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때 "민감정보"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까지 가능하다고 써져 있는데 이 경우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벌금형(음주운전)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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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는 징계 기준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엄밀하게는 "재직 중"에 범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민감정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벌금형의 범죄경력조회도 해당합니다. 다만 예로 들어주신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벌금형 전과는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명문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중 사유라고 함은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재직 중 사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재직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의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 경우라도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위 사안은 해당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결격사유 및 민감 정보 조회 에서 민감정보에는 형사 수사기록 등의 조회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사전에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의하여 바로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면접 등에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결 확정이 공공기관 입사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범죄행위시는 공공기관 재직 당시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공공기간 재직중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벌금형도 범죄경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