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문제로 인해 입사채용에 문제 없을까요?
경비업쪽으로 취업을 앞둔 상태입니다
채용직전이나 단순음주(단속에 걸렸고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고 경비업 결격사유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인데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 148조2의 죄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음주운전등으로 벌금 이상 형으로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단순음주 벌금형 초범은 해당사항에 적용이 안되는거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적조회를 경찰에 신청하면 제가 알기론 경찰에서는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만 알려준다고 아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입사 취소의 결격 사유가 명확히 있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를 입사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