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 줍은게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3주전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충전기기에 잔돈7000원이 고스란히 있기에 챙겨서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사실 출근길지하철 시간이 빠듯하여 퇴근하면서 지하철역사에 맏기려했으나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엇그제 경찰한테 연락이왔네요 그 돈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를해서 조사받으러오라고....난감합니다. 신고자는 학생이라고하는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
1.학생분과 합의를해야하는건가요?
2.합의를하게되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3.7천원 반환하고 10만원정도 합의금으로하면적당할까요?
4.10만원이상 합의금제시하게되면 공탁걸수있나요?
5.합의를하게되면 전과가 남을까요?
6.합의를 안하고 전과도 안남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 피해금액인 7,000원을 반환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조율을 해보셔야 합니다.
4.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적사항을 알수 없어 공탁은 어렵습니다.
5.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수사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6. 합의를 하지 않고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있으나, 합의를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때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충전기에 남아있던 돈을 챙긴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액이 지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액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사과와 함께 합의를 부탁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