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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 연장 5%증액 계약 시에

2년 살고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더 사는데요, 집주인이 1500만원 올려달라해서 증액계약서를 썼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건들지 않고 증액 1500만원에 대해서만 새로 쓴 계약서입니다.

근데 특약사항에 증액된 금액 표시 없고, 증액으로 재계약한다는 표현 없이 단지

"갱신청구 사용하는 2년 연장계약이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 없나요?

특약에 갱신하면서 올린 금액을 적지 않고 저렇게만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론 잔금란 적는 곳에 1500만원이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계약서 무용지물 되고 새로운 쓴 계약서부터 전체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가 잡히게 될까 염려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가 2년 연장 갱신하면서 증액한 1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로서 문제가 없는지, 2년전 쓴 본 계약서는 계약 효력 유지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알아서 하도록 혼자 보냈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만 해도 된다해서 저렇게 진행했다고 하네요. 괜히 찝찝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진 올리니 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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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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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2년 연장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한) 재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증액된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효가 인정되므로 새 계약서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