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이혼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우리나라는 1부1처제를 따름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혼의사를 밝히고 다른사람을 만나는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 법률상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혼 절차에 집중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향후 새로운 관계를 원활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부부중 일방이 이혼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사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이혼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도 나는 경우도 있어 

    이혼이 완전히 되기 까지는 합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이혼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곧바로 파탄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성과의 교제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혼하지 않은 채로 다른사람을 만나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경우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