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매일 2~30분 일찍출근하는데 강제입니다
저희가 원한적 없고 늦으면 경위서 작성한다고 말씀하신게 구두로 말하셨습니다..
이건 노동청에 신고 안되나요?
현재 컴퓨터 로그 캡쳐해서 컴퓨터 켠 자료는 찍어놨고
몇몇장 출근시간 사진은 있는데
강제로 출근하라 햇던 내역은 없습니다ㅠ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늦으면 경위서 작성 요구를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회사가 강제하는 것은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할 수 없고,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지급 거부하는 경우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당초 근로계약 당시 사전합의되지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간 보다 앞당겨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이어진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