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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시 불인정 항목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속이 좋지 않아 위대장내시경을 받았고 영수증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진료영수증에 "돌봄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제가 위대장내시경 후 수면 중일 때 관찰하는 분의 인건비라고 합니다

이부분은 보험 청구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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