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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달 ( 분납 확인여부 )

안녕하세요

이번에 11월30일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1800만원 나왔습니다.

납부고지서에는 1800만원이라고 나왔는대

오늘 1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뒤 같은 고지서 계좌로 800만원납부하면될까요?

따로 분납신청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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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분납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11/30까지 1800만원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고지서상 기한이 지난 뒤에 800만원 납부하려고 해도 아마 계좌가 막혀있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시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홈택스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금액 입력 >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 완료

      분납신청을 하셨다면 11.30 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시고 내년 1.31일까지 8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따로 신청하지 않고 1천만원만 기한 내 납부하면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쯤 고지서를 받아 1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 분납신청없이 기재하신 것처럼 분납하시면 되며, 확인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