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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76
4대보험료에서 법인부담분은 광의의 의미'의 '임금 등'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임금 등'만 아닐 뿐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경제적 이득(이익)'으로 볼 수 있진 않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종의 순수한 법인의 공단에 대한 의무(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법인세 처럼)적 성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4대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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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