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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 나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고 토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나대지여도 재산세가 별도합산,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토지라면 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