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매매시 계약금 내고 못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3. 19. 17:37

가끔 신축 건물들 준공되기 전에 인터넷보면 난리인 것들 많자나요

뭐 미리 호실 지정한답시고 계약금 다 걸어놨는데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있다는둥

계약했던 사실과는 다르다는둥

이번에 다인건설(다인로얄팰리스) 전세로 이사하려 하는데요

다인건설도 인터넷에보면 문제가 엄청 많더라구요

4~5월 중으로 입주 가능할것같다해서 계약금 걸어놓을까 하는데 저희도 문제되는 상황이 생기면 많이 곤란하니까

혹시 계약금을 걸었는데 못들어가고 못돌려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케이스라도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형식으로 통상 거래가 되는 점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여도 일방의 의사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받고 계약을 해제 하거나 기타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소유권 관계의 문제 발생)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해지 후 계약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등을 미리 확실하게 확인하신 후에 전세 계약의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위험이 없는 물건에 대한 계약 체결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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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건설사가 부도나는 등 실제 완공되지 못하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 역시 자력이 없다면 실제 계약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아파텔이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오피스텔에 불과합니다)의 경우는 분양보증기구나 완공을 책임지는 토지신탁의 제도도 없어서 수분양자들에게 리스크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공(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되기 전에 미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021. 03. 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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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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