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중 문제가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전세 세입자로 살고있고 전세기간 만료되기 전 다른 아파트를 가기위해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고25.10.18일에 집을 올려놓으니 타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데리고 왔고 저희가 26.01.10일 전 후 일주일정도로 타 아파트 입주날짜를 보고있으나 안구해지면 늦어질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고지했는데 집 보러온 세입자들은 집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본인들은 살던집에서 언제든지 나올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25.10.25일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집주인이 26.01.10 일자로 일단 계약서를 쓴다고 했고 왜 벌써 쓰는지 물어보니 집주인이 해외를 11월부터 나갈일이 있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일단 저날로 쓰고 살고있는 세입자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다 라고 해놓고 12월10일쯤 되자 집 아직도 안구했냐 연락이 없냐 해서 집을 계속 구하고 있었는데 마땅한집이 없었고 구하고 연락준다해서 못구했기때문에 연락을 못한거다 이렇게 되다가 들어올 세입자가 갑자기 1월25일까지는 이사집에 들어와야겠다 하고 나중에는 기분이 나쁘다며 1월20일에 들어와야겠다 이런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는 와중 1월 29일자로 아파트 입주날을 정했고 당신들이 언제든지 올수있다고 해놓고 무슨 25일, 20일을 정하냐 이야기를 하니 계약서를 10일날 썼고 그로부터 많이 기다려준거다 이런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자기들 사정으로 계약서를 먼저 써놓고 집주인도 공인중개사가 당시에 1월10일 전후 7일정도로 나갈거다 이렇게만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약서 쓰고 돈만받겠다는 마인드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해줘놓고 저희에게 조금 일찍 나가는걸 계속 이야기하네요 // 이렇게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시 공인중개사/ 집주인 / 들어올 세입자 / 기존의 세입자인 저희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날짜 확답을 한적이 한번도 없고 모든 내용 녹음자료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손해를 볼 일이 있는지 20일날 만약 이사를 오겠다고 막무가내로 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6.1.10 전후로 일주일 정도 기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다른 세입자가 계약서 및 입주일자를 셋팅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가 해지의사를 통보를 했고 그 에 맞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또한 26.1.10 전후 일주일로 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6.1.20일날 사실 집을 비워주는 것이 아무래도 깔끔해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측은 처음 26.1.10 전후로 일주일 정도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만일에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또한 만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 취소가 될 경우 취소 위약금 문제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갈 곧 이사 시 보증금반환 문제등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들은 모두 협의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인데, 만약 입주일자가 맞지 않아서 새로운 계약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은 해당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손실에 발생하면 임대인입장에서도 임차인 퇴거일자 미조정으로 인해 다음임차인 주선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가될수 있고 그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가 29일에 발생되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쉽게 29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질문자님 자금이 있다면 관계 없으나, 신규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어려워져 해당 계약에서도 문제가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이 그대로 부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서로 감정싸움을 해봐야 각자에게 득될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악의 경우로써 말씀을 드린부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도 필요하겠으나, 현실에서는 당사자간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만 봤을때 질문자님도 편의에 따라 정확한 퇴거일자 통보없이 1.10일전후라는 기간을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미 현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있음에도, 퇴거일자에 대한 사전 조정도 없이 29일로 입주일로 잡으신 부분은 본인 편의만을 고려하였다고판단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두분 모두 각자가 원하시는 편의만을 고려하신것이 문제이지 누가 한분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아파트 입주일이 1월 29일로 확정된 상태라면 1월 29일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임대인, 중개사에게 당초에도 1월 10일 전후 7일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말했고 새 집 입주일이 1월 29일로 확정된 이상 그 이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녹음 및 문자로 분명히 남기시길 바랍니다.
20일에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고 할 때 임대인에게 그 날짜에는 저희가 아직 합의한 바 없고 실제로 짐이 나가지도 않았다 새 세입자는 아직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한이 없으므로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새 세입자가 직접 찾오면 임대인과 중개사와 먼저 이야기해서 날짜를 조정해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날짜를 1월 20일에 무조건 비워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며 분쟁이 생기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책임보다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새로운 세입자 측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날짜 확답을 한적이 한번도 없고 모든 내용 녹음자료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손해를 볼 일이 있는지 20일날 만약 이사를 오겠다고 막무가내로 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잔금일자가 2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