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자 자격 탈락 가능성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및 소득 반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와 저, 2인 가구이며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주거급여액은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현재는 발급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만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약 180만 원, 제 근로소득이 약 30만원 발생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다시 소득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저는 계속 30만원을 벌았고 아버지가 이번달만 180도를 버시는겁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한 달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지
2. 아버지의 근로소득 180만 원과 제 근로소득 3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각각 얼마로 반영되는지
3. 제 근로소득에는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4. 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5. 일시적인 소득 증가의 경우 한 달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의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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