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6차실업인정일 이후에 알바비가 들어오면?
6차실업인정일이 9월중순인데
제가 알바를 9월초에할것같아요.
알바비는 9월말에 들어온대요.
그럼 6차 실업급여받을때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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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일에 알바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9월초에 하면 9월 중순의 6차 실업인정일에 취업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9월 초 아르바이트 한 것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차 실업인정일이 9월 중순이데 아르바이트를 9월 초부터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므로 만일 알리지 않고 9월 중순에 실업인정을 받은 후 6차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