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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사슴벌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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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차실업인정일 이후에 알바비가 들어오면?

6차실업인정일이 9월중순인데

제가 알바를 9월초에할것같아요.

알바비는 9월말에 들어온대요.

그럼 6차 실업급여받을때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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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일에 알바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9월초에 하면 9월 중순의 6차 실업인정일에 취업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9월 초 아르바이트 한 것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차 실업인정일이 9월 중순이데 아르바이트를 9월 초부터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므로 만일 알리지 않고 9월 중순에 실업인정을 받은 후 6차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