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이후 추완항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본 상황이었고,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2명은 검찰 송치되어 형사재판 진행중이며 구속수사중이었습니다. 저도 이미 피해자로 고소를 해두었고, 그 시점에 제가 민사 소송을 걸었으며 그 두 명 모두 구속되어있다보니 공시송달처분 되어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판결이 났을때쯤 원고 2명 중 1명이 수사가 길어져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잠시 구속에서 풀려난 1명에게 채권압류를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기꾼이 알았는지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더라구요.
항소장에서의 취지와 이유는 요약하자면, 구치소에 있어서 사실을 몰랐고 본인이 입금 받은 투자금이 아니므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공범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기 어렵다며 판결을 기각해주어야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저에게 청구해달라고 써두었더군요.
우선 저는 1심도 채권압류도 모두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항소심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변호사님께서 소송위임장을 내야하는데 항소심이 재배정이 되어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재배정이 되기 전에 항소장의 원본이 저의 집으로 우편을 통해 전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이 몰랐으면 해서 항소장이 집으로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1. 혹시 이런 상황에 항소심 재배정이 되기 전 항소장 원본이 피고에게 발송되기도 하나요?
2. 아 그리고 지금 민사 조회해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항소 인지대 송달료) 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항소심을 제기한 사람이 납부하라는 의미 맞을까요?
3. 그리고 사기꾼이 적은 것 처럼 입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공범이기만 하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장황하게 적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 재배정이 되어야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발송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네.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3. 공범이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