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보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