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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

아내는 육아휴직 중

25년 2월~ 26년 2월 까지

중간에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능 최대 시간,

최대 받아도 되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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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보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야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으로 단일 가입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