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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활기찬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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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국선노무사 신청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몬에서 알바/정직원 1년이상 구인공고보고

들어갔습니다. 평일5일 하루5시간 으로 일하게되고 29일부터 11월11일까지 일하게됬습니다. 아파서 10일 12일은 결근햇구요

13일에 전화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을 계속 미루면서 안쓰고 월급도 10일날넘어서 12일까지 안주고 해서

해서 13일날에 전화을해서

월급도밀리고 근로계약서도 하는거보고 한달뒤에나 쓰는건 아닌거같다 라는늬앙스로

라는늬앙스로말을하니. 그럼나오지마세요.

라고 말하고 계산해서 넣어줄게요.후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끝났습니다.

관리자가 한말이라 사장이모르면 이게 안된다고 해서 사장한테 직접전화해서 저해고된게 맞냐

확인햇고 사장이 맞다라고 보고받앗다 라고

말햇고 둘다 음성녹음으로 저장되있습니다.

조사관님이 이제 조정하러 전달하러 간다고하는데

그쪽에서 반대하면 소송갈수있다는데

그렇게되면 국선노무사을 선임할수있을까요?

제가 이런일은 처음격는일이라 잘모르겟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노무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공인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송 당사자가 되므로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다른 구제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