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욕설과패드립
갑자기이렇게욕설을당했는데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고 정말 화가나는 상황인데요 신고가가능할지 처벌여부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협박 등 다른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