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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꿈꾸는기린
이미꿈꾸는기린

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욕설과패드립

갑자기이렇게욕설을당했는데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고 정말 화가나는 상황인데요 신고가가능할지 처벌여부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협박 등 다른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