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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생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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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근무해서 150급여를받아요 급여에 세금을공제하나요

5시간근무합니다 나이는66세입니다 본업장은 4대보험 넣어주지않는 사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산재만넣어달라고했고 그런데 150만원 급여중 5만원을 세금으로공제한다고합니다 합당한건가요 산재로는 얼마를 책정해서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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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아닌 소득세 등 다른 명목으로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지급시 임금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달라고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면 150만원 기준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아마 사업소득으로 3.3%로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이유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내지 않고 사업주만 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 및 세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세금이 5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