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왜 수집을 할까요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를 부여하는데 시행하는 목적이 궁금하고 타 나라도 수집을 하는건지 우리나라만 시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부호의 경우 수출입통계의 수집목적 / 개인의 면세범위 확인 목적 / 통관절차의 간편화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도 "목록통관"제도를 통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편하게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처럼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여권번호, 등록번호 등을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