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 퇴실시 계약서 봐주세요. 이해가 안됩니다.
월세 중도 퇴실시 계약서에 2개월월차임과 중개수수료 지불<공제>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써있는데요.
2개월치만 주고 나가면 되나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4개월치를 주고 나가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약서에 계약 만기전 중도 퇴실시 2개월분의 월차임과 중개수수료를 지불<공제>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4개월분에서 두달치만 주면 되는건가요?
보증금에서 깔수 있나요?
20일라이 월세지급날인데 8월19일라 짐을 뺄예정이에요.
8월달하고 9월달치만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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