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실시 계약서 봐주세요. 이해가 안됩니다.

월세 중도 퇴실시 계약서에 2개월월차임과 중개수수료 지불<공제>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써있는데요.

2개월치만 주고 나가면 되나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4개월치를 주고 나가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약서에 계약 만기전 중도 퇴실시 2개월분의 월차임과 중개수수료를 지불<공제>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4개월분에서 두달치만 주면 되는건가요?

보증금에서 깔수 있나요?

20일라이 월세지급날인데 8월19일라 짐을 뺄예정이에요.

8월달하고 9월달치만 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2개월 차임과 중개수수료 지불<공제>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2개월 차임과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왜 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