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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자가집으로 전입신고 시 불이익(추후 매도 시 포함)

친구의 자가 집에서 동거를 하려 하는데 전입신고시 친구나 제가 불이익 있는게 있을까요? 세금이나 여러가지에서 다요, 그리고 혹시 친구가 집을 매도할때도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친구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를 위한 전입신고만으로는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친구 주택에 대한 세무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친구는 세법상 1세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세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