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근무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24년도 4월 첫째 주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에는 주 6일 23시부터 07시까지로 적혀 있지만 (주 6일 48시간)
실제로는 주 5일은 23시-07시 / 하루는 21시-07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6일 50시간)
계약 만료일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모집 공고 혹은 면접 시 오갔던 대화에서 1년이란 기간이 언급이 되었었고
수습 기간도 적용이 된 상태여서 당연히 1년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1년을 채우기도 전인 1월에
사장님께서 폐업을 할 것 같다 고지하셨고
저는 폐업을 이유로 1년을 채우지 못했으며
2월 28일까지 근무 및 3월 1일자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전
폐업하는 매장이라곤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유는 재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매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다른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본인한테는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얘기도 없었을 뿐더러
폐업 얘기가 더 나오지 않는 걸 보니 폐업은 면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이유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맞아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를 알아봐라 근데 우리 매장 얘기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무슨 말을 맞추자는 건지 의문이 든 상태에서
최근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문이 더욱 커졌는데
급여는 제 실제 근무 시간(주 6일 50시간)에 맞게 지급했지만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주 5일 35시간, 180만 원 고정으로 신고했다 하셔서
왜 그렇게 하신 거냐,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줄지 않냐 말하니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러면 세금도 덜 내고 좋지 않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 자격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요구를 했던 적도, 이런 얘기를 꺼냈던 적도 없습니다.
추가로 저희 매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근무자는 고용주, 고용주 남편, 본인, 알바생 A~D(4명)이 있고
중간에 근무자가 바뀌긴 했지만 근무 요일과 시간은 같았으며
2월 10일엔 알바생 1명이 관두게 되어
현재는 다른 알바생이 그 시간대까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2월 10일 전 근무 스케줄이었습니다.
월 : 07시 - 15시(알바A),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화 07시 퇴근(본인)
화 : 07시 - 15시(알바A),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수 07시 퇴근(본인)
수 : 07시 - 15시(알바B),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목 07시 퇴근(본인)
목 : 07시 - 15시(알바B),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금 07시 퇴근(본인)
금 : 07시 - 15시(고용주 남편),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토 07시 퇴근(본인)
토 : 07시 - 15시(고용주 남편), 15시 - 23시(모름), 23시 - 일 07시 퇴근(알바C)
일 : 07시 - 21시(알바D), 21시 - 월 07시 퇴근(본인)
고용주와 고용주 남편은 우선 제외했고
본인(주 6일 50시간)
알바A(주 2일 16시간)
알바B(주 2일 16시간)
알바C(주 1일 8시간)
알바D(주1일 14시간)
이렇게 근무했었습니다.
요악하자면 이렇습니다.
근무 시간이 50시간이었고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엔
연장 수당이 붙는다 들었는데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위 근무 스케줄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맞을까요?
퇴사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 폐업이 아닌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게 미리 퇴사시킨 거라면
이에 따라 퇴직금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물론 입사일 이후에도 정상 운영이 확인이 된다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근무표에 따르면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조하시기 바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