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전세대출 조건 문의입니다
2022년 원천징수 소득이 4,800만원 잡혔고, 6개월 유아휴직으로 2022년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게 잡혔습니다. 아내는 2021년부터 육아휴직인 상태이고 2022년 원천징수상의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곧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면서 기존 대출을 변경해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2022년도의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었고 정상적으로 급여 수령시 8,000원대가 되는데 2022년 급여만으로 주택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 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혼 부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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