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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는 어떠한 요건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고지자는 보통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이 때에 피고지자는 제3자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피고지자는 보조참가자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적인 상황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고지 대상이 되는데 피고지자가 곧바로 보수 참가인인 것은 아니지만 보조 참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지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당사자가 고지하여 피고지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절차를 소송고지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지자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압류채권자 1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했는데 다른 압류채권자도 위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가 있다면(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패소하면 피고는 제3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