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를 혹시나 못내서 체납이 된다면 어느정도 가산금이 붙나요?
부가 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혹시나 못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산금을 붙을건데요
어느정도까지나 가산금이 붙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지연일수 당 본세의 0.022%씩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납한 금액에 미납일수 * 2.2/10,000 만큼 이자가 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상당히 높은 세율의 부가세 가산세 부과되어 ,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다음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1.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기한후신고)미납세액의 20%를부담합니다.
납부기한 이내까지 납부하지 않은경우 다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납부일)×0.02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하루 2.2/10,000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못내서 체납이 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당 2.2/10,000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며 고지가 나온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산금 3%와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당 2.2/10,000이 부과되며 최대 75%,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