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기초 정보>
저(본인) - 2019년 2월부터 A아파트 소유 및 실거주 중 (본인, 배우자, 아들 1명 거주)
여동생 - 국제결혼으로 현재 영국에 거주, 국내에 B아파트를 월세를 준 상태로 소유 중
2020년 2월 여동생이 B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저 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완료
(질문 1)
만약 이 상태에서 제가 A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 시에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요? 혹시 양도소득세를 피할려면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는지요?
(질문 2)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으로 된 후 2년을 더 보유하고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동생 주소를 다른 곳으로 뺀 날로부터 제가 A아파트를 2년 더 보유 후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아파트를 소유한 여동생이 해외거주로 주소를 둘 곳이 없어 제게 세대원으로 전입을 했는데, 골치가 아프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