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게 오늘까지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ㅣ...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한 상태이고 제3채무자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낸 상태입니다..
제3채무자의 통장압류를 바로 진행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에도 불구하고 제3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집행 권한을 가지지 않는 한, 곧바로 그 제3자 채무자 명의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원에서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법적으로 압류된 채권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은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즉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또는 ‘제3채무자 진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은행계좌 자체를 추가로 압류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바로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고 추가 명령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제3채무자는 법원의 압류명령 송달을 받은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행지체가 성립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과태료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별도 계좌를 직접 압류하려면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재판 또는 집행 대응 전략
첫째,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 불이행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신청’ 또는 ‘재압류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본점 법인을 상대로 다시 압류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원의 추심명령이 확정된 이상, 제3채무자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추가 독촉은 서면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전화보다 내용증명으로 지급 독촉을 보내고, 지급 불이행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허위 진술이나 재산 은닉을 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위법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