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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개110
깨끗한물개11021.03.27

아파트 1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해야되나요?

현재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오래되어 교체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수리비에 필요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층 주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 이용없이 저희 집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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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층이나 2층 등의 저층의 거주민에 대한 엘리베이터 이용관련 비용 부담, 교체 등의 수선비 부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판결도 다르게 있는 바, 어느 판례의 경우에는 1층에서는 전혀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른 경우도 있고 승강기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1층과 2층 역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부담 충당금을 균등 분할 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지하주차장 유무에 따라 위 판단을 다르게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관리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승강기 교체비용 분담률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