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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

주상복합건물 벽면에 물건적치해도 되나요?

1층에 상가잇고 3층부터 오피스텔인 건물인데요, 건물 옆 벽면에 마트에서 쓰는 트레이 같은거를 자꾸 놔두네요.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치해주나요?

관리사무실에 말해도 바로 조치를 안해줘서 글올려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게 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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