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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

주상복합건물 벽면에 물건적치해도 되나요?

1층에 상가잇고 3층부터 오피스텔인 건물인데요, 건물 옆 벽면에 마트에서 쓰는 트레이 같은거를 자꾸 놔두네요.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치해주나요?

관리사무실에 말해도 바로 조치를 안해줘서 글올려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게 할수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적법한 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방법상 복도 등의 소방을 위한 시설 등에 물건 적재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