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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사조195
잘난상사조19521.12.13

아파트 전단지 불법 부착물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아파트 근처 마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데 벽에 붙여놔서 벽 페인트 칠이 계속 벗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소장님이 마트에 여러번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외주업체에 떼서 주기때문에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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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전단지 부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단지를 부착한 해당 업체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마트 측을 통해 해당업체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어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외주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