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중 월세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해서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제 부문 중에서 월세관련에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현재 제가 월세로 거주 중인데, 2025년 시청의 월세 지원사업이 나와서 신청 후 선정이 되어서 제 월급에서 월세를 먼저 납부한 후,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후에 지원받는 방식으로 시청에서 1월~12월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6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항목에 작성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지원을 받더라도 월세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