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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10.31
상가 cctv가 관리소에서 복도에 설치시 상가매장안을 볼수있게 설치되었다면???

상가 관리소장이 cctv설치를 하면서 범죄예방및 기물파손등의 목적으로 cctv를 건물 로비 복도에 설치하면서 저희상가 매장안까지 볼수있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를 제재할 법은 없나요 다른각도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로 불구하고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철거하게할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 목적이나 운영 목적에 반하는 경우로 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설치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의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범죄예방및 기물파손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질문자님 상가 매장안까지 비추도록 한 부분은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치목적과 다른 부분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성을 고지하시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